직원이 없는 1인 법인에서도 사업 관련성이 입증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 관련 비용: 사업장 임대료, 관리비(전기료, 수도료, 가스비 등), 사업장 보수·수리비 등이 해당됩니다.
통신·인터넷비: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인터넷 요금, 회사 전화 요금, 사업용 휴대폰 요금(사업용 비율만 인정) 등이 포함됩니다.
교통비·출장비: 사업 관련 교통비(택시, 지하철 등), 출장 시 발생하는 여비(숙박비, 식비, 교통비), 차량 유지비(유류비, 주차비, 통행료, 수리비 등)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차량 유지비는 업무용 승용차 관련 규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업무용 소프트웨어·구독료: 회계 프로그램, 클라우드 서비스, 협업툴, 디자인 툴 등 업무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및 구독료가 해당됩니다.
전문가 자문비: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사업 관련 자문을 받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이 인정됩니다. 개인적인 문제에 대한 자문 비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교육·연수비: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교육, 연수, 세미나 참가비, 업무 관련 자격증 취득비 등이 포함됩니다.
기타 사업 관련 비용: 택배·운송비, 포장재·포장비, 사업용 소모품(문구류 등), 사업 관련 보험료, 사업 관련 지방세, 사업 관련 대출 이자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커피, 코카콜라 등 음료 비용의 경우, 직원이 없는 1인 법인에서는 복리후생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음료가 사업 운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명확히 입증할 수 있다면 일반적인 사업 운영비로 처리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사업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