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인승 이상 승합차의 경우, 감가상각 방법을 신고하지 않으면 법인세법상 정률법이 적용됩니다.
이는 건축물 외의 유형자산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으로, 감가상각 방법을 별도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정률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9인승 이상 승합차는 개별소비세법상 업무용승용차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연간 감가상각비 800만원 한도 등의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정률법 또는 정액법 등 회계 기준에 따라 선택하여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