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직원의 중간 퇴직금 정산 가능 여부는 퇴직금 규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은행 직원의 중간 퇴직금 정산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퇴직금 중간정산의 일반 원칙: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고용주의 승낙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은행 퇴직금 규정의 중요성: 판례에 따르면, 은행 자체적으로 제정한 퇴직금 규정이 있다면 해당 규정에 따라 퇴직금이 산정됩니다. 만약 은행의 퇴직금 규정이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 산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무효로 판단될 경우, 통산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률을 적용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는 중간 퇴직금 정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노사관행의 인정: 만약 은행과 직원 간에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지 않고 전입사에 이체하여 근속기간을 통산하는 등의 노사관행이 법적으로 인정될 만큼 정착되었다면, 이에 따라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행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 한, 개별 근로자의 퇴직금은 원칙에 따라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