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정 시 퇴직급여충당금의 기초가액, 전입액, 환입액, 지급액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2026. 2. 5.
세무조정 시 퇴직급여충당금의 기초가액, 전입액, 환입액, 지급액은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결론: 세무조정 시 퇴직급여충당금 관련 항목들은 법인세법 및 관련 예규, 집행기준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하고 반영해야 합니다. 특히, 세무상 손금인정 한도액을 초과하여 계상된 금액은 손금불산입되며, 반대로 손금불산입된 금액이 환입되는 경우 손금으로 추인됩니다.
근거:
퇴직급여충당금의 기초가액 (기초 부인누계액):
- 이는 전년도 말까지 퇴직급여충당금 설정과 관련하여 세무상 부인된 금액의 누계액을 의미합니다.
- 세무상 한도액 계산 시 차감되는 요소로 사용됩니다.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 (회사계상액):
- 당해 사업연도 중에 법인이 결산상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추가 설정한 금액입니다.
- 만약 당기에 추가 설정한 금액이 없다면 '0원'으로 기재합니다.
퇴직급여충당금 환입액:
- 당해 사업연도 중에 퇴직급여충당금을 환입한 경우의 금액입니다.
- 이는 주로 퇴직급여충당금의 한도 초과로 세무상 손금 부인된 금액이 있는 경우, 법인이 장부상 금액을 세무상 금액과 일치시키기 위해 환입할 때 발생합니다.
- 손금 부인된 금액이 있는 법인이 퇴직급여충당금을 환입하는 경우, 세무상 부인된 금액부터 먼저 환입한 것으로 봅니다.
퇴직급여충당금 지급액:
-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실제로 지급된 퇴직금 또는 직접 지급한 금액을 포함합니다.
-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으로 산입한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
-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한도액은 총급여액 기준과 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 기준 중 적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에 가입된 근로자는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1년 미만 근속한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지 않고 직접 손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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