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어민 보조교사로서 계약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도 세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2026. 2. 5.
네, 원어민 보조교사로서 계약 기간이 2년 미만이더라도 조세조약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면 세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상 원어민 교사의 소득세 면제는 일반적으로 출신 국가와 대한민국 간 체결된 조세조약에 근거하며, 이는 보통 최대 2년까지 적용됩니다. 따라서 계약 기간이 2년 미만이라도 해당 기간 동안 면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면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면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조세조약 체결 국가 거주자: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 대한민국과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의 거주자여야 합니다.
- 인가된 교육기관 초청: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등 법령에 따라 인가된 교육기관에 초청되어야 합니다.
- 강의 또는 연구 목적: 방문 목적이 강의 또는 연구여야 합니다.
- 체류 기간: 조세조약에서 정한 기간(일반적으로 2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계약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도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계약 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금 면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별 조세조약 내용에 따라 세부적인 면세 요건이나 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본인의 출신 국가와 대한민국 간의 조세조약을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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