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월세액공제 시 월세액 총금액 2천5백만원 중 7개월 납부한 금액을 어떻게 기재해야 하나요?
2026. 2. 5.
월세액 세액공제 시, 총 월세액 2천5백만원 중 7개월 납부하신 금액을 공제받으시려면 해당 7개월 동안 납부하신 월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연간 납입한 월세액을 기준으로 공제율을 적용하며, 공제 한도는 연 1,000만원입니다. 따라서 7개월 동안 납부하신 월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해당 금액 전체에 대해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7개월 납부액이 1,000만원을 초과한다면, 공제 한도인 1,000만원까지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로서 7개월간 월세로 700만원을 납부하셨다면, 700만원의 17%인 119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7개월간 월세로 1,200만원을 납부하셨다면, 공제 한도인 1,000만원에 17%를 적용하여 170만원을 세액공제 받게 됩니다.
연말정산 시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그리고 7개월간 월세 납입 증빙 서류(계좌이체 내역 등)를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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