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비과세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2026. 2. 5.
회사가 직원에게 통신비를 지원하는 경우, 해당 지원금이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지 여부는 지급 방식과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업무와 관련하여 실제로 소요된 경비로서 실비 변상의 성격으로 지급되는 통신비는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통상임금으로 간주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업무 수행을 위해 실제로 소요된 경비 상당액으로 지급받는 부분은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통신비의 경우, 직원이 업무 목적으로 사용한 통신비에 대해 실제 사용한 금액만큼을 영수증 등 증빙을 받아 지급하는 방식이 이에 해당합니다.
- 통상임금 해당 여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비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비과세 한도 및 요건: 현재 법령상 통신비 자체에 대한 명확한 비과세 한도가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자기 차량 운전보조금'의 경우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통신비의 경우에도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며, 회사의 내부 규정을 통해 지급 대상, 지급 기준, 증빙 방법 등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통신비를 비과세 혜택으로 지원하고자 한다면, 직원 개인 명의의 통신비 청구서 및 사용 내역서를 제출받아 업무 관련성을 확인하고, 실비 정산 방식으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사내 통신비 지급 규정을 명확히 마련하여 운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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