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금소급공제세액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6. 2. 5.

    결손금 소급공제는 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을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공제하는 대신, 직전 사업연도에 납부한 법인세액을 한도로 해당 결손금을 소급하여 공제받아 법인세를 환급받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중소기업 해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2. 신고 요건: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모두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3. 신청 기한: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결손금 소급공제를 신청하면, 세무서장은 신청서를 검토한 후 결정되면 30일 이내에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결손금 소급공제 후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이 경정 등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환급세액이 재결정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추가 환급 또는 징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사업 운영에 필요한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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