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가 공실 기간 동안 대출 이자 외에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2026. 2. 5.

    주택임대사업자가 공실 기간 동안 대출 이자 외에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리비 및 유지비: 공실 기간 중에도 건물 관리를 위해 발생하는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의 공과금 및 청소비, 경비비 등이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수선비: 임대 목적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수선비(예: 노후된 시설 교체, 파손된 부분 수리 등)는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대규모 수선은 필요경비 인정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보험료: 임대용 주택에 가입한 화재보험, 손해보험 등의 보험료는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4. 사업 관련 제세공과금: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임대용 주택과 관련된 세금 및 공과금도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부분은 제외됩니다.
    5. 감가상각비: 임대용 주택의 가치 감소분을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감가상각비 계산은 관련 법령 및 회계 기준에 따라 정해집니다.

    이러한 비용들이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 비용이 임대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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