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매매업 사업자등록 시 부가가치세 면세 관련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6. 2. 5.

    상품권매매업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시 별도의 부가가치세 면세 관련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 신청 시 업태는 '기타 사업지원서비스업', 종목은 '상품권매매업', 업종코드는 659901로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는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하며, 이 때 직전 연도의 매출거래명세서나 매입거래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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