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사에게 지급되는 다른 수당들의 비과세 적용 여부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6. 2. 5.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지급되는 복지수당은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라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수당 등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비과세 적용이 어렵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지급하는 복지수당이나 복지포인트 등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보기 어려워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해당 수당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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