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 비과세 사육두수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6. 2. 6.

    축산업에서 농가부업 규모에 해당하는 경우, 특정 가축별 사육두수 기준 이내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됩니다. 이는 농가부업소득에 대한 규정에 따른 것으로, 해당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농가부업 규모 축산의 범위 (가축별 사육두수 기준)

    1. 젖소: 50마리
    2. 소: 50마리
    3. 돼지: 700마리
    4. 산양: 300마리
    5. 면양: 300마리
    6. 토끼: 5,000마리
    7. 닭: 15,000마리
    8. 오리: 15,000마리
    9. 양봉: 100군

    주요 기준사항

    • 위 기준은 성축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어린 가축은 제외)
    • 육성우의 경우, 2마리를 1마리로 계산합니다.
    • 사육두수는 매월 말 현황에 의한 평균두수로 산정합니다.
    • 공동으로 축산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자의 지분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이러한 농가부업규모를 초과하는 축산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축산업 외 다른 부업 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합산하여 연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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