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는 주민등록등본상 실거주지가 아니어도 가능한가요?

    2026. 2. 5.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원칙적으로 실제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 적용됩니다. 다만, 세대주인 경우에는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 요건:

    1. 세대주인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세대주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2. 세대원이 아닌 거주자인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세대주가 아니면서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인 경우,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등본상 실거주지가 아니더라도 세대주라면 공제가 가능하지만, 세대원이면서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제가 어렵습니다.

    참고:

    • 세대주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라 판단합니다.
    • 주택 수 계산 시에는 본인 및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등을 포함한 세대 전체의 주택 보유 현황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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