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가입신고 시 전자고지 신청 혜택이 있나요?

    2026. 2. 5.

    네, 사업장 가입신고 시 전자고지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몇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주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용 절감: 이메일로 고지서를 받기 시작한 달부터 매월 200원씩 감액되어 연간 최소 2,400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연금보험 지역가입자 및 사업장 대상)
    2. 편의성 증대: 일반 우편 대신 이메일, 모바일(카카오 알림톡, 네이버앱) 또는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건강보험EDI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고지서를 편리하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3. 신속한 정보 확인: 전자문서 형태로 고지서를 받아보므로, 일반 우편보다 빠르게 정보를 확인하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전자고지 서비스 신청은 건강보험 고객센터(1577-1000)에 유선으로 문의하거나, 관할 지사에 '전자고지 서비스 신규·변경·해지(철회) 신청서'를 제출하여 팩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의 경우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si4n.nhis.or.kr) 또는 건강보험EDI(edi.nhis.or.kr)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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