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할인 혜택을 제공한 기업이 연말정산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기업이 종업원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할 경우, 연말정산 시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비과세 한도 초과분 과세: 종업원이 자사 또는 계열사 제품이나 서비스를 시가보다 할인받아 구매하는 경우, 할인받은 금액 중 일정 한도까지는 비과세됩니다. 이 비과세 한도는 '연간 할인받은 재화·용역 시가 합산액의 20% 또는 240만 원 중 더 큰 금액'입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 대상이 되므로, 연말정산 시 해당 금액을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요건 충족 여부 확인: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종업원 본인이 소비할 목적으로 제공받거나 지원받아 구입한 재화 또는 용역이어야 하며, 모든 임직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일정 기간(자동차·가전 2년, 기타 1년) 재판매가 금지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할인 금액은 전액 과세 대상이 됩니다.
가족 소비 시 비과세 적용 불가: 종업원의 가족이 소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족이 할인 혜택을 받는 경우, 해당 금액은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과세해야 합니다.
정확한 기록 및 관리: 기업은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할인 혜택의 내용, 할인율, 한도, 재판매 제한 기간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각 직원의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여 정확하게 기록 및 관리해야 합니다. 이는 원천세 신고 및 연말정산 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방지하고, 세무 당국의 정정 요구에 대비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