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3억 이하 주택 임대소득 간주임대료 계산 시 소형주택 특례는 무엇인가요?
2026. 2. 5.
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의 임대소득 간주임대료 계산 시 소형주택 특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시, 주거 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40㎡ 이하이고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인 주택은 '소형주택'으로 인정되어 간주임대료 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위 요건을 충족하는 소형주택은 간주임대료 계산 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소형주택에 대한 보증금은 과세소득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는 2018년 귀속까지는 주거 전용면적 60㎡ 이하,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이 소형주택으로 인정되었던 것에서 변경된 내용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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