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증명서 장애인공제대상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5.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증명서 발급 대상자는 소득세법상 장애인 공제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에서 정하는 장애인의 범위에 해당해야 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상 장애인 공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입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국가유공자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상이자로 인정되어 근로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지병으로 인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 취업 등이 곤란하여 사회 활동에 지장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경우 의사의 판단에 따라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장애인증명서'는 소득세법상 장애인 공제 대상임을 나타내는 증명서이며,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등록증과는 별개의 서류입니다. 따라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으로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 인정받아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소득세법상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단순히 '장애진단서'만으로는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반드시 소득세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범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장애인증명서 발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장애인 공제 시 소득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등록과 소득세법상 장애인 공제 대상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