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세 계산 시 제외되는 종업원은 누구인가요?
2026. 2. 5.
사업소세(주민세 종업원분) 계산 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종업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과세 대상 급여를 받는 종업원: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 급여를 받는 종업원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 기간 동안 받는 급여나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육아휴직 후 복귀한 종업원이 복귀 후 1년 동안 받는 급여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 국외 근로자: 당해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근로를 제공하지만 국외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은 제외됩니다.
참고: 일용근로자의 급여도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종업원의 범위는 당해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근로를 제공하여 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으로 정규직, 단시간 근로자, 일용근로자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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