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공제와 추가공제의 차이점을 알려주세요.
2026. 2. 5.
부양가족 공제와 추가공제는 연말정산 시 소득에서 차감해주는 인적공제의 한 종류이지만, 적용 대상과 요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부양가족 공제 (기본공제)는 본인 외에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부양해야 할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등을 인적공제 대상으로 삼아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 부양가족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특정 요건을 만족할 경우, 기본공제 외에 추가적으로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70세 이상인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6세 이하의 자녀 등에 대해 추가적인 공제가 적용됩니다.
요약하자면, 부양가족 공제는 부양가족의 소득 및 생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본적인 공제이며,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서도 특별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더 많은 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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