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금 탭에서 확인되는 수령한 금액만큼 의료비 탭에서 공제 여부를 해제해야 하는지 알려줘.
2026. 2. 5.
네, 실손보험금을 수령하신 경우 해당 금액만큼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즉, 실제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 방법
- 총 의료비 지출액에서 실손보험금 수령액을 차감합니다.
- 차감 후 남은 금액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세액공제율은 기본적으로 15%이며, 특정 항목(난임시술비, 본인/장애인/경로자 의료비 등)에 따라 가산되거나 별도의 공제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는 연간 최대 7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실손보험금 수령 내역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하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반영되므로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부양가족의 실손보험금 수령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해당 부양가족의 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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