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운영업을 영위하지 않는 회사가 관계 법인에게 주차장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6. 2. 5.

    주차장 운영업을 영위하지 않는 회사가 관계 법인에게 주차장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의 실질 내용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과세 대상 거래

    • 주차장 임대차 계약을 통해 주차장 사용권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대료를 받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과세 대상이 됩니다.
    • 이 경우, 공급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2. 과세 대상이 아닌 거래

    • 만약 주차장 임대 거래의 실질이 자금 대여 또는 차입 성격으로 판단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는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 내용, 실제 자금 흐름, 사용권 부여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3. 신고 방법

    • 사업자등록: 주차장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 과세 대상 거래인 경우,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일반과세자의 경우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기간에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도 해당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참고 사항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거래의 실질에 대한 판단은 복잡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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