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세는 연말정산 인적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2. 5.

    24세의 경우,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는 몇 가지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24세라는 나이 자체만으로는 인적공제 가능 여부가 결정되지 않으며, 소득 요건 및 부양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1.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

      • 본인(근로자 본인)의 경우, 나이와 소득 요건 없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 본인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경우,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요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 나이 요건 (일반적인 경우):
          •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및 입양자의 경우 만 20세 이하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의 경우 만 60세 이상
          • 형제자매의 경우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2. 24세의 경우 적용:

      • 본인이 24세인 경우: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자 본인이므로 나이와 상관없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 본인의 자녀가 24세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의 나이 요건인 만 20세 이하를 초과하므로, 원칙적으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 인적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자녀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 요건 없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본인의 부모님이 24세인 경우: 직계존속의 나이 요건인 만 60세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본인의 형제자매가 24세인 경우: 형제자매의 나이 요건인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 위에서 언급된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요건은 해당 과세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동안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 '생계를 같이 하는' 요건은 주민등록표상 동거하거나, 실제 부양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자녀세액공제의 경우,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자녀에 대해 적용되므로, 기본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자녀세액공제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단, 2024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손자녀도 자녀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따라서 24세의 경우, 본인이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라면 인적공제 대상이 되지만, 부양가족으로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 요건 및 해당 관계에 따른 나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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