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하는 대학생도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2. 5.
네,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도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 대학생 자녀가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연령 요건과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취업 전에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서는 부모님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 연령 요건: 기본적으로 만 20세 이하인 경우 인적공제 대상이 됩니다. 만 20세를 초과하더라도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 소득 요건: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예외)
- 교육비 공제: 대학생 자녀가 소득 요건을 초과하여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부모님이 해당 자녀의 교육비를 직접 지출한 경우, 자녀가 취업하기 전까지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서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자녀의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학자금 대출이나 장학금 수령액은 공제 대상 교육비에서 차감됩니다.
참고:
- 소득세법상 총급여액 500만원은 현재 최저시급(2026년 기준 10,320원)으로 계산했을 때 약 480시간(월 40시간 기준 약 4개월)의 근로에 해당합니다.
- 연말정산 시점에는 자녀의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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