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무 수당은 퇴직금에 포함되는지 알려주세요.

    2026. 2. 5.

    네, 연장근로수당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연장근로수당 역시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퇴직금 산정 시 연장근로수당 포함 관련 근거:

    1. 평균임금의 정의: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은 모든 임금을 포함합니다.
    2. 연장근로수당의 성격: 연장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된 경우, 해당 금액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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