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자 현황 작성 시 소득 요건 충족 여부를 뭐라고 기재해야 하나요?

    2026. 2. 5.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대상자 현황 작성 시 소득 요건 충족 여부는 다음과 같이 기재하시면 됩니다.

    1. 기본공제 대상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해당 연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충족'으로 기재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충족'으로 기재합니다.
    • 위 요건을 초과하는 경우: '미충족'으로 기재합니다.

    2. 추가공제 대상자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등)

    • 추가공제 대상자는 나이 요건은 적용되지만, 소득 요건은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신 후, 해당 추가공제 요건(예: 만 60세 이상 등)을 충족하는 경우 '충족'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참고 사항:

    • 연간 소득금액 계산 시 비과세 소득 및 분리과세 소득(예: 연 2,000만원 이하의 이자·배당소득, 연 416만원 이하의 공적연금소득 등)은 제외됩니다.
    • 부양가족이 여러 명인 경우, 각 부양가족별로 소득 요건 충족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정확한 판단을 위해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련 세법 규정을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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