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대금 지급까지 완료하였으나 물품을 받지 못한 경우, 이미 지급한 대금에 대한 회계 처리는 다음과 같이 진행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물품을 받지 못했으므로 지급한 대금에 대해 반환을 청구하거나, 상속인에게 물품 인도를 요청해야 합니다. 회계상으로는 지급했던 대금을 자산으로 처리하거나, 반환받지 못할 경우 대손 처리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근거:
물품 미수령 시 회계 처리:
상속인과의 문제:
대손 처리 고려:
참고: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 누락으로 수정신고 시 환급세액이 증가하는 경우 납부지연 및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상품과 함께 동봉하여 발송하는 리플렛 제작 비용은 어떤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해야 하나요?
해외직구는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