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과 함께 동봉하여 발송하는 리플렛 제작 비용은 판매 촉진을 위한 광고·선전 목적의 지출이므로 광고선전비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광고선전비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판매 촉진 및 구매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전액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됩니다. 리플렛은 상품의 정보를 제공하고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특정 거래처에 대한 접대 목적이 아닌 불특정 다수의 고객에게 배포하는 것이라면 광고선전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지출의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실무적으로는 리플렛 제작 비용을 '광고선전비' 계정과목으로 설정하여 관리하시고, 제작 목적이 판매 촉진임을 증빙할 수 있는 리플렛 시안이나 배포 내역 등을 함께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