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매월 정기적으로 원천공제하지 않은 고용보험료를 근로자의 동의 없이 다음 달에 소급하여 일괄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불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료는 근로자에게 보수를 지급할 때마다 해당 월에 부담할 보험료를 원천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매월 공제하지 못한 보험료를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시에 공제하는 것은 근로자의 경제적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어 임금 전액불 원칙의 예외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미공제분을 정산하고자 할 경우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과거 미공제분에 대해서는 근로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분할 공제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