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수습 기간 중에는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0을 뺀 금액(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지급해야 하므로, 최저임금의 90% 미만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단순노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수습 기간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 감액 적용이 제외되므로, 반드시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습 기간 중 급여를 결정할 때는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단순노무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