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고지서에서 요양급여비용 등이 차감된 경우, 이는 별도의 수익(잡이익)으로 인식하기보다 해당 보험료 납부 의무가 상계 처리된 것으로 보아 보험료 비용을 줄이는 방식(보험료 계정의 대변 처리)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회계처리의 핵심은 거래의 실질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공단이 지급해야 할 금액과 귀하가 납부해야 할 보험료를 상계한 것은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현금으로 납부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집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회계처리 방법:
증빙 관리:
주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