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 분양 시 실제 지급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에누리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분양 계약 시 약정에 따라 할인된 금액이 있다면, 그 할인된 실제 지급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거래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당초 공급단가를 인하하는 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면, 해당 조정된 가액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