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수출이 완료된 물품에 대해서는 사후에 수출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수출신고는 물품이 장치된 소재지 관할 세관장에게 적재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이미 외국으로 반출된 물품에 대해서는 수출신고가 불가능합니다.
수출신고 없이 물품을 수출하는 것은 관세법 위반에 해당하며, 다음과 같은 법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수출 시에는 반드시 물품을 적재하기 전에 관할 세관에 정식으로 수출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휴대품, 탁송품, 우편물 등 관세법상 신고 생략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