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된 시설에서 학생, 수강생 등에게 지식이나 기술을 가르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면세 교육용역의 요건
시설 요건: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어린이집(위탁운영 포함), 청소년수련시설, 산학협력단, 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등에서 제공하는 용역이어야 합니다.
대상 요건: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이나 기술을 가르치는 행위여야 합니다.
부수 용역: 교육용역 제공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교재, 실습자재 등의 대가를 수강료에 포함하거나 별도로 받는 경우에도 주된 용역인 교육용역에 포함되어 면세됩니다.
면세에서 제외되는 경우
특정 학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이나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은 면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과세됩니다.
일반 이용자 대상 용역: 청소년수련시설 등에서 교육용역과 관계없이 일반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음식·숙박용역이나 체육시설 이용료 등은 과세됩니다.
경영 노하우 제공: 학원 운영자가 다른 학원 운영자에게 상호, 상표, 교육 프로그램, 경영 노하우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됩니다.
교육용역의 면세 여부는 해당 시설이 관련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지휘·감독 범위 내에 있는지, 실제 교육 목적의 용역을 제공하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구체적인 사업장 상황에 따라 면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시설의 인허가증이나 등록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