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로 취업하여 자격을 취득하면 지역가입자 자격은 자동으로 상실되며,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하던 보험료는 취득일이 속한 달까지 부과되고 직장가입자 보험료는 취득일이 속한 달(매월 1일 취득 시) 또는 다음 달부터 부과되어 이중으로 납부되지 않습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자격이 변동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하며,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 시 지역가입자 자격은 자동으로 상실 처리됩니다. 다만,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해야 할 보험료가 남아있거나 정산이 필요한 경우 공단에서 이를 확인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