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자가 동일한 사업장에 대해 서류 전형과 면접 전형이라는 서로 다른 채용 단계를 거쳤다면, 각각의 활동을 별개의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실업인정 기준에 따르면, 단순 중복이나 반복적인 지원은 형식적인 구직 활동으로 보아 불인정될 수 있으나, 실제 취업 의사를 가지고 입사 지원, 면접 등 채용 단계를 정상적으로 밟아가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각 단계를 별도의 구직 활동으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서류 제출과 면접 응시가 각각의 채용 단계로서 실질적인 구직 활동에 해당하므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구인 공고, 입사 지원 내역, 면접 확인서 등)를 갖추어 실업인정 신청 시 제출하시면 2회의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실업인정 담당자에 따라 구체적인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업인정 신청 시 해당 내용을 상세히 소명하시고 관련 증빙 서류를 빠짐없이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