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가 근로소득자로 분류되는지는 해당 이사가 법인과 고용관계에 있는지, 즉 실질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명칭과 관계없이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모든 대가를 의미하며, 임원 또한 특별히 제외하는 규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외이사의 소득 구분은 단순히 계약서의 명칭이 아니라, 실제 업무 수행 방식과 지휘·감독 여부 등 실질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일반적인 사외이사 활동은 근로소득보다는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 체결 시 업무의 성격과 대가 지급 방식을 명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