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가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거나,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 보호·육성을 위해 필요한 임야로서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일반적인 임야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 종합부동산세 합산 대상이 되며, 양도 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기본세율에 10%p가 가산된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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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여부와 판매종사자(615) 직종 코드는 서로 상관관계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