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 시 세액공제·감면을 적용받거나 최저한세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관련 신청서와 조정계산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할 때 세액공제나 감면을 적용받으려는 법인은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 또는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중간예납세액 계산 시에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최저한세 규정이 적용되므로, 각종 준비금·특별상각·소득공제·세액공제 및 감면 등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최저한세조정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을 기준으로 하는 '자기계산 방식'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와 세무조정계산서 및 그 부속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신청을 요건으로 하는 감면세액 등은 소정의 산출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감면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