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장려금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와 재화로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 계산 방식이 달라지는 이유는 거래의 실질과 과세 대상 여부에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자가 거래처에 판매장려금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은 당초 공급한 재화의 가격을 직접 깎아주는 '에누리'가 아니라, 판매 촉진을 위해 공급자가 지출하는 별도의 마케팅 비용으로 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6항에 따라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으며, 별도의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도 아닙니다.
판매장려금을 금전이 아닌 재화(물품)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판매장려금을 재화로 제공할 때는 금전 지급 시와 달리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발생하므로, 실무적으로는 이러한 세무상 차이를 고려하여 장려금 지급 방식을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