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장려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않는 이유는, 부가가치세법상 판매장려금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에누리(직접적인 가격 할인)'가 아니라, 공급 이후에 별도로 지급되는 판매 촉진을 위한 비용으로 보아 실질적인 대가관계가 유지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대가관계의 유지: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 행위 자체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판매장려금은 거래처의 판매 실적에 따라 사후적으로 지급되는 금전으로, 당초 공급한 재화의 가격을 직접 깎아주는 '에누리'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즉, 당초 공급가액은 그대로 유지된 채, 판매 촉진을 위해 공급자가 거래처에 별도의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에누리와의 차이:
따라서 판매장려금은 공급가액을 구성하는 요소가 아니라 공급자의 마케팅 비용 성격이 강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시 이를 차감하지 않는 것이 현행 세법의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