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채무자가 압류 통지를 받은 후 채무자가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더라도, 제3채무자는 법원의 중지·금지명령 또는 인가결정이 송달되기 전까지는 압류의 효력을 준수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는 법원의 결정 시점에 따라 제3채무자의 의무가 달라지므로, 반드시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결정문의 내용을 최우선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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