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을 위한 '퇴직 전 3개월'은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역순으로 계산하여 이전 3개월간의 기간을 의미하며, 퇴직한 달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3월 31일에 퇴직한다면 퇴직 전 3개월은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기간이 됩니다. 만약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다면, 근로자의 생활 보장을 위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계산합니다.
참고로, 퇴직금은 퇴직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