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적격증빙을 갖추어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비사업자(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결제한 경우에도 사업 관련성이 입증된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비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할 수 없으므로, 지출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금융거래 증빙(계좌이체 내역 등)과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영수증 등을 비치·보관해야 합니다. 단순히 카드단말기를 통해 결제했다는 사실만으로 경비가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지출이 사업 운영을 위해 필수적으로 발생한 비용임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 하더라도 증빙이 미비하거나 사업 관련성을 소명하지 못하면 세무조사 시 경비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거래 시마다 지출 목적과 상대방을 명확히 기록하고 관련 증빙을 철저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