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과세 주체로서 세금을 부과할 권한을 가진 법인격 있는 공공단체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지방세 부과·징수 사무를 총괄하는 행정기관의 장으로서 처분의 주체가 됩니다.
두 개념의 구체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지방세 행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세금의 귀속 주체가 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권한을 행사하여 실제 과세 처분을 수행하는 처분청이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그 권한의 일부를 위임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의 장에게 위탁하여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