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체납액 1,915,430원을 분할납부 승인 없이 매달 10만 원씩 임의로 납부하는 방식은 체납으로 인한 급여 제한, 압류 등 법적 불이익을 해소하거나 중단시키지 못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급여 제한은 체납액을 완납하거나 공단의 분할납부 승인을 받아 성실히 이행할 때까지 유지됩니다. 단순히 일부 금액을 납부하는 것만으로는 급여 제한이 해제되지 않아, 병원 이용 시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분할납부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의 임의 납부는 공단의 강제징수(압류) 절차를 법적으로 정지시키지 못하며, 체납 기간에 따른 연체금 또한 계속 발생하여 실질적인 체납 해소에 비효율적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해결하시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