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장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은 해당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단독사업장과는 별도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장은 그 자체를 하나의 사업자로 보아 장부 기장의무 및 소득금액을 계산하므로, 거주자가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 각 사업장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은 서로 구분하여 별도로 산정합니다. 다만,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공동사업장들을 별도의 복수 사업장으로 보아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