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직장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은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으로 합산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상 피보험기간은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을 의미하며,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종전 사업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 다만, 종전 사업의 이직으로 인해 구직급여를 이미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면 해당 기간은 합산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구직급여를 받지 않고 퇴사한 경우라면, 이후 재취업 시 이전 직장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여 총 피보험기간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는 구직급여 수급 요건인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는지 판단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참고로,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경우라도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증명되면 해당 기간을 피보험기간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피보험기간 확인은 고용보험 누리집이나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본인의 이력 조회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