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공문서나 사문서를 위조·변조하여 사용한 행위는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즉시 해고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예외적으로 해고 예고 없이 즉시 해고가 가능합니다.
문서의 위조·변조 및 사용은 근로자의 고의적인 귀책사유로서 사업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신뢰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가 사업 운영에 실질적인 지장을 주었거나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켰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되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해당 행위의 구체적인 경위, 사업장에 미친 영향, 근로자의 평소 근무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