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인 8월에 납부한 등록금은 근로 제공 기간 중에 지출한 비용이 아니므로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를 제공한 기간 동안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서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이후에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퇴사 전 근로 제공 기간 중에 지출한 교육비가 있다면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문서나 사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사용한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해고할 수 있나요?
개인사업자가 폐업할 때 고정자산으로 등록된 차량이 남아있다면 부가가치세 신고 등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시급 14,600원일 때 월급은 얼마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