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폐업할 때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차량이 남아 있다면, 해당 차량은 부가가치세법상 '폐업 시 잔존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생산·취득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는 사업자가 비사업자인 자기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의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합니다. 이는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폐업 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처분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불균형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폐업 시 잔존재화의 과세표준은 해당 재화의 시가로 합니다. 감가상각자산인 차량의 경우, 취득가액에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반영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합니다.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